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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직건 직권상정은 안 된다
2018.05.13
의원실 | 조회 1285

의원직 사직건 직권상정은 안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 사직건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를 기해 운영위원회에 ‘14일 오후2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본인은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의장의 의원직 사직건 본회의 직권상정을 반대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당 간 갈등을 해결할 의무를 진다. 드루킹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투쟁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직 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어 양당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는 국회정상화의 길을 더욱 멀게 하는 행위이다.

 

국회법 76(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일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예외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에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독단적으로 직권상정을 할 경우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그간의 국회법 운영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개회사를 함으로써 취임 3개월 만에 20대 국회를 정쟁으로 물들인바 있다. 민병두 의원이 미투 의혹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아 민주당의 의석수를 지켜준 것에 반해, 이번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직권상정 을 하겠다는 것은 표리부동일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를 만료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선물을 갖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직권상정을 한다면 국회사()에서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었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2018. 5. 13.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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