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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추진'
2007.09.28
의원실 | 조회 2980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한 개정안 제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체납 등에 따른 징수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국세 체납액이 1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결손 처리된 금액 역시 7조원을 웃도는 등 체납실적이 날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의원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효를 늘려 납세회피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징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ATV 김지현 기자 / popkj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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