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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BTL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2007.09.28
의원실 | 조회 243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대규모 국고 투입 민간투자사업, BTL 추진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소속 의원 1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총사업비 천억원 이상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BTL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BTL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국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ATV 유선경 기자 / skyong@assme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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