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불법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유출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규정을 어기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유출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이 지난 2005년 3명, 2006년에는 4명이었다"며 "이들 중 5명은 이로 인해 형사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기관에 의한 대선후보자 개인정보 누출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에서도 개인정보 조회와 유출이 심각하다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기강으로 확립하고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V 유선경 기자 / skyong@assme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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