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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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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심재철, 우려했던 식물국회가 드디어…
2016.04.29
의원실 | 조회 640
심재철, 우려했던 식물국회가 드디어…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고 호소했지만… 

[재철생각]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허위의 틀에 갇혀 국회의 식물화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시발로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

다.

당시 ‘선진화’니 ‘몸싸움방지’니 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갈파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국회법 개정안에 있는 각종 조치들의 허구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곧, 첫째 3: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가 통과되려면 3분의 2인 4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점. 둘째, 5분의 3이

라는 법사위 통과 요구를 위한 숫자. 셋째,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필요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넷째, 의장의 직

권상정 불가능. 다섯째, 5분의 3인 180명을 요하는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 여섯째, 무제한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회의 무산.

당시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아무 것도 

처리를 못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게 마비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고 우려했

었는데 불행히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진행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현재의 국회법을 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 고쳐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현실이다. 선진화라는 迷妄의 눈속임수로 포장해 스스로 枯死를 선택한 국회가 앞으로 어찌될지….



[2012년 5월 2일 본회의 발언 전문]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

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

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3 대 3 동수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3분의 2,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당

론과 당론이 부딪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시 일반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일반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통과해 가지고 겨우 법사위로 보냈다고 칩시다.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를 하

려면 5분의 3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5분의 3이면 300명에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해라라고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쟁점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합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 안 되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양당 합의, 딱 세 가지입니다

. 이런 쟁점 법안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

분의 3은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제, 말만 신속처리가 되어 있고 불가능한 조치입니

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으로 잡아서 만일 100명이 등장해서 작

심하고 한다고 합시다. 500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랄지 야간에 시작해 가지고 9시간을 끈다, 차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숫자가 없

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양당이 합의해서 숫자가 50명이 안 돼도, 아, 5분의 1이니까 60명이 안 되더라

도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명이 안 된다,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스톱되게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

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좋지 않

은 매우 잘못된 법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

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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