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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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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심재철, 무상보육 정책 전면 개편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58
심재철, 무상보육 정책 전면 개편해야
 
 
[9월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최근 보육예산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였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육예산 갈등은 언제든 터져 나오게 되어있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만 한다. 
 
현재 무상보육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5세까지 누구든 12시간 공짜보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최근 KDI자료를 보면 무상보육정책이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의 무상보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육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다. 그러나 보편복지라는 구호 아래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동일 

취급하는 출발선에서부터 잘못 시작 되었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에는 직장이 끝나고 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워킹

맘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이 12시간인데 오후 3시경이면 아이를 데려가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상보육 정책은 복지혜택이 취업률과 연동되도록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한다. 한 통계를 들겠다. 

OECD 집계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 시설이용률은 48.7%인데, 0세부터 2세까지 취업한 주부는 33.2%밖에 안 된

다. 무려 15%나 적다. 그만큼 돈이 세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개편은 이렇다. 첫째,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상보육을 받고 있으나 이것을 예전처럼 

소득 하위 70%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재벌집 손자손녀에게도 무상보육이라면서 세금 퍼줄 일이 없다. 
 
둘째, 2살 미만의 젖먹이는 엄마 품이 최고이다.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취업주부에게

는 무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업주부가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도록 촘촘하게 짜야한다. 
 
셋째, 무상보육 기준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 주 40시간으로 바꾸고 취업여부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 공개, 교사·급식·간식 등 핵심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내

용을 지원과 연동시켜 질 높은 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표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서 국민 세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올 한해 동안 무상보육에 들어간 중앙정부 예산만 12조 3천억원이다. 만일 제가 말한 대로 시스템을 제대로 짜면 

중앙정부 예산을 4조 5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돈으로 경제활성화도 시킬 수 있

고, 보육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적활동 전력자 국회 비례대표 순번 계승 못하게 법적장치 강구해야
 
이석기 제명안이 처리 된다면 다음 비례대표로 기다리는 사람은 간첩혐의 로 13년을 복역한 사람이라고 한다. 원

조 이석기 내지는 이석기 곱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전향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반국가행동, 이적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꼴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 비례대표 순번을 계

승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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