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정부·코레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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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47 | ||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정부·코레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코레일은 철도파업으로 징계당한 사람에게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을 다 주는 것은 물론 200%의 위로금까지 얹어줬다. 2009년 파업 때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206명에게는 1인당 4백만 원이 넘게 모두 8억 8천 4백만 원의 위로금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징계라도 받으면 고생했다고 위로금까지 얹 어주니 누가 파업에 앞장서지 않겠는가. 썩어도 단단히 썩은 이런 조직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대주는 것은 국 민들을 분노케 할 뿐이다. 코레일은 뼛속까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철도노조는 조합비를 해마다 140억 원 가량 거두고 있는 귀족조직으로 그간 손해배상으로 2003년 파업 때는 32억 원, 2006년 파업 때는 103억 원 등 140억 원 가량을 물어내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재벌급 노조다. 이 같은 철밥 통 재벌급 노조이기에 국민의 60%가 넘게 파업에 반대를 하는데도 철도독점을 계속해야 한다며 불법배짱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흔들리면 코레일 개혁은 물론 다 른 모든 공공기관 개혁도 물 건너가게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불법파업의 비호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1981년 업무복귀를 거부한 만여 명의 항공관제사를 해고하고, 영원히 공직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던 레이건 대통 령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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