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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70회 01차 임시회] 2019-08-22
2019.11.21
의원실 | 조회 670

심재철 위원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죽 요약보고를 했는데……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정무경 .

심재철 위원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정무경 ……

심재철 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 개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강신욱 .

심재철 위원 타당하다고 보셔요?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 개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김현준 .

심재철 위원 타당하다고 보시고요?

국세청장 김현준 , 개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개선하시겠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심재철 위원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하시겠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부 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지금 결산의 지적 내용이 꽤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적잖이 발견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장관께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결산을 해 보니까 한전이 특히 경영 악화가 두드러졌던데 원전 때문에 이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저는 연료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값싼 원전을 안 하고 대신 비싼 LNG석탄으로 하니까 지금 연료비가 상승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원전 관계는 일단……

심재철 위원 발전단가는 아시지요? 원전이 제일 싸다는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데 가동을 안 한 것은 정비를……

심재철 위원 발전단가는 원전이 제일 싸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건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래서 석탄이나 LNG를 쓰면 다시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심재철 위원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런데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경영이 악화가 된 겁니다. 원전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양호하다고 양호 평가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초우량 기업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매년 1조 원에서 4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을 봤는데 작년 들어서 이렇게 적자로 급전직하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 봤는데 평가등급은 올라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 평가는 적자냐 흑자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심재철 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는데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한전이 1년 동안 했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그 점을 납득을 못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심재철 위원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도 양호등급을 받아 가지고 상여금을 받았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보너스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영평가에 대한 실적은 정부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 경영평가단이……

심재철 위원 물론 공운위에서 하기는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공운위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들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민세금이 엉뚱하게 새어 나간 것 다음번 보조금 지급할 때, 다음번 예산 연도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평가상에 혹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안 개정안을 낼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이번에 재정 일자리 사업들 여러 가지를 추진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작년에 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예비비 원래 목적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는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가재정법에 예비비 목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아마 작년도 10월 달에 예비비 쓴 것 때문에, 일자리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 2/4분기에 저희가……

심재철 위원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단기 재정 일자리를, 예비비를 어디에 쓰라는 국가재정법의 이런 규정 자체에도 맞지 않는 집행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 성과도 나지 않은 건데 특히나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보면 99%가 단기 알바였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4/4분기인데요 작년도에 썼던 것이 청년고용을 포함해서 고용실적을 연간 한 30만 개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심재철 위원 통계상으로는 올라왔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99%가 노인들 단기 알바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작년에 3/4분기에……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강신욱 .

심재철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전체 일자리 중에 90% 넘는 부분이 노인일자리의 증가 비율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통계청장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심재철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99.3%나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일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 실적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집계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다 집계돼서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안 됐으면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즉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님, 평소에 업무 원칙대로 집행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심재철 위원 부동산을 사면 자금 출처를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저희 내부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자금 출처는 당연히 해 보는 거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누가 큰돈 생겼다라고, 10억이 생겼다 20억이 생겼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우선 이게 돈을 줬나라는 것, 증여가 됐나라고 한번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증여 여부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여부도 있고 다양한 소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여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과정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런 혐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또는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는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의신탁만 한 건지, 증여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과세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일반적인 저희 기준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국 씨의 경우에 시어머니 돈으로 내가 땅을 샀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조 모 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하면 그 부분에도 방금 말씀드린 명의신탁인가, 증여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안이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일반적으로……

심재철 위원 일반론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는 거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명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 보면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안이 아니라 뭐가 생겼었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됐나라고 따져보는 건 당연하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이 할 일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생의 전처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겠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재철 위원 개별 사안이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국세청장 김현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명 과정이나 청문위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심재철 위원 이자율이 연 24%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과도하지는 않나 생각 안 하세요?

국세청장 김현준 약간 과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심재철 위원 최초의 공사대금 16억짜리가 52억으로 늘어나서 10, 42억 쪼갰다가 다시 현재 100억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웬일이지?’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겠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따져보는 건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일이억도 아니고, 그렇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고개를 끄덕임)

심재철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국세청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재철 위원 당연한 일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실제 사실이 그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실 것 같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심재철 위원 아니, 청문회가 아니라……

국세청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심재철 위원 이미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땅을 샀다, 집을 샀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본인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른바 자백을 하잖아요.

국세청장 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심재철 위원 김영문 청장님, 전직 검사로서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하면 충분히 뒤져볼,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직 검사였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 검사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으로 압니다.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증여했나, 명의신탁했나? 그래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우물쭈물하고 있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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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죽 했을 때 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할지 말지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불충분합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구체적인 혐의가 없고 그다음에……

심재철 위원 본인이, 즉 자기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 불충분합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불충분합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견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백을 하는데 불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후보자의 소명이나 여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심재철 위원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게 당연할 것 아니에요? ‘세금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이런 답변 못 합니까?

국세청장 김현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그리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문회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는데도 안 합니까, 본인이 자백을 하는데도?

위원장 이춘석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산 지침에 보면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 안정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연계 지원을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사업 평가 자료가 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체크를 좀 해서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예비비는 기재부장관이 관리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따라서 예비비로 작업했던 것들이 부실화되면 그 책임은 기재부장관한테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차적으로 하여튼 예비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고보조금 두 차례 이상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사업에서 한 번에 들어간 것도 많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작년 10월 달에 해서 사실 4/4분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한 번에 나눴는지 두 번에 나눴는지 세 번에 나눴는지 분할 횟수, 교부 횟수 그다음에 확인 일자 또 집행 가능성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교부금 내려가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내려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언제 검토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언제 집행을 했는지, 교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된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심재철 위원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세청장님은 국세청의 업무가 탈세가 없는지 이런 것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론 보도랄지 제보랄지 이런 것들, 여러 자체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서를 찾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심재철 위원 그리고 최근 나오는 조국…… 전처가 발언한 것도 역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

심재철 위원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 언론 보도 등에 나타난 사항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원칙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구입을 하면 당연히 그 자금 출처를 살펴보는 게 국세청의 당연한 기본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남의 돈으로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게 명의신탁이 되나, 증여가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조은향 씨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샀다는 것도 당연히 살펴볼 수 있는 국세청의 기본 업무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장을 넣기 전에라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세청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전부 다 구체적으로 되고 단서가 다 됐다면서요. 따라서 그 부분들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철도공사가 분식회계 해 가지고 등급을 높게 받았다가 다시 내려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높게 받아 가지고 성과급이 들어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지급되는 부분에서 그 액수만큼 차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공운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 황당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환경부에서는 19t을 수거하는 데 19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t1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축산식품부에서는 11000t을 수거하는데…… 단가로 얘기할게요. 농축산식품부에서는 톤당 166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느 데서는 1만 원에 수거를 하고 어디에서는 166만 원에 수거되고, 그렇다면 예산 관리 당국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부분 점검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든지 징벌이든지 뭐 내려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그 폐기 대상, 사업 내용을 정확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살펴보시고 166배나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유 없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면 명백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예비비 할 때 그렇게 허술……

심재철 위원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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