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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특검법안
2020.03.25
의원실 | 조회 837

주 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1월 두 차례 단행한 검사 인사에서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여 현 정권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및 윤석열 총장 부임 직후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청법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가 아닌 유혁 변호사를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신규 보임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17일 내부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반대하고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였음.

 

뿐만 아니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갑룡 경찰청장 및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과 공모하여 검사장 승진대상(사법연수원 28)과 차장검사급(29·30) 180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청와대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검찰 지휘 체계 파괴와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음.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에 불응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123일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기소되자,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하였음. 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동시 보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지시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검찰청법위반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큼.

 

또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12221시경 성명불상자와 약 1시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뒤 22시경 청사를 나갔다가 자정 무렵에 복귀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위와 같은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01월 두 차례 단행한 검사 인사에서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범죄행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및 검사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98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직후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킴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사건

2.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청법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여 현직 검사가 아닌 유혁 변호사를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3.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17일 내부회의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반대하고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4.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민갑룡 경찰청장 및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과 공모하여 검사장 승진대상과 차장검사급 약 180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보고 받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에 불응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의혹사건

6.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전결로 기소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동시 보고 규정을 위반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의혹사건

7.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사건

8.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2221시경 성명불상자와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한 뒤 22시경 청사를 나갔다가 자정 무렵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법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9.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10월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원에게 허위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성명불상자들이 위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고려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제안이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범죄행위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고,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98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직후 주요 보직에 배치된 검사들을 6개월도 채 안 되어 좌천시키는 등 인사 학살을 단행하였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청법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가 아닌 유혁 변호사를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 시도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신규 보임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17일 내부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반대하고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였음.

 

뿐만 아니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갑룡 경찰청장 및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과 공모하여 검사장 승진대상(사법연수원 28)과 차장검사급(29·30) 180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청와대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검찰 지휘 체계 파괴와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음.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에 불응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최강욱 비서관이 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기소되자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하였음. 이는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동시 보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지시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함.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또한 이성윤 지검장은 12221시경 불상의 자(법무부 혹은 청와대 관계자로 추정됨)1시간 가량 통화한 뒤 22시경 청사를 나갔다가 자정 무렵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자에게 최강욱 비서관 기소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현 정권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이번 검사 인사 학살에 의하여 임명된 담당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므로 국회법79조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유기 등 관련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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