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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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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