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6.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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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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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없어 관권선거의 폐해가 생길 소지가 많음.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의 벌칙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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