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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7.23
의원실 | 조회 68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금 지급대상을 고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자로서 가해가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와 과실범에 의한 피해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가해자의 도주나 무자력이라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조 여부가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구조금지급배제사유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법이 추구해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안이고, 국가가 가해 수형자의 작업상여금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교정행형정책과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상해 및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를 구조금지급대상에 추가하되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구조금지급배제사유를 이 법에 규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범에 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과실범을 추가하고, 범죄피해의 정의에 상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을 구조금지급적용조건에서 제외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사촌 이내의 동거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라.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교사․방조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마. 가해 수형자의 작업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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