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02.13 | |
---|---|---|
의원실 | 조회 721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수당의 약 10%를 삭감하려는 것임(안 별표 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2.07.06 | 1883 |
140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2.06.28 | 735 |
13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2.06.28 | 1302 |
13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2.06.14 | 668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2.02.13 | 722 |
136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1.11.28 | 665 |
135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1.08.24 | 642 |
13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1.08.24 | 656 |
1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1.08.24 | 651 |
13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1.08.24 | 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