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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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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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 등의 예술공연 입장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어도 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공연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다 부도 등을 이유로 공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입장권을 예매한 공연소비자들이 공연입장료를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연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환불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연의 환불과 관련된 배상책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술공연을 관람하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연자는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시간 표기 오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연을 못하였을 경우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공연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고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연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공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과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입장권의 판매개시일 5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입장권 판매예정금액에 공연입장권 판매예정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입장권 판매 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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