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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 국회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새누리당 최고위 발언]
2013.09.02
의원실 | 조회 1276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지하조직 RO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하간첩조직인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에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되었다. 가석방 대상자 15만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다. 가석방에 이어 2년 뒤인 2005년에는 반성문 한 장 없이 특별복권이 된다.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인데 과연 누구의 짓인지, 담당자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운 원죄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 앞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장외투쟁을 덮을까만을 걱정하는 파생적인 자세여서는 안 된다. 여당 또한 행여나 역풍이 있을까 지레 걱정해 ‘정치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국가존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한다. 일반인도 아닌 국회의원과 정당이 관련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인데도 정치권이 오불관언한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한 회피일 것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여야를 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다. 즉각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대 개원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의원자격심사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를 뭉그적대거나 반대하는 일, 또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구실로 이석기의 의원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것 모두가 이석기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최종판결이 났는데도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버젓이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고자 제가 지난 5월에 범죄단체해산법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아직 상정도 안 되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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