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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2010.06.22
의원실 | 조회 108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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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6월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740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전체 안건 879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139건(15.8%)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처리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법률안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2008년2009년2010년 6. 현재계계류안건235369136740처리안건147550879처리철회처리철회처리철회86705500
특히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부과와 담배규제를 명확히 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등의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법」,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등도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러한 안건들은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 6. 21.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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