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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엉망
2010.06.09
의원실 | 조회 1195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고, 식중독 발생률은 높은 등 국내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유해식품 회수 등 식품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류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공인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HACCP업소에 대한 관리 부실과 더불어 안전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 자료』(2010.4)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쇳가루가 혼입된 고춧가루, 멜라민 사태 등 잇따른 식품사고에 대처하면서 식품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감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감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의 국가별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서 40점에 불과해 미국의 81점과 EU의 65점, 일본의 5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도 미국의 86명과 EU의 105명보다 많은 154명을 기록했으며, 유해식품 회수율도 26.5%를 기록하여 미국의 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적용업소 비율도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식품안전관리의 국가별 지표
(단위: %, 명)
지표명한국EU미국일본식품안전 국민신뢰도4065(영국)8153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15410586162유해식품 회수율26.5-36-HACCP주)
적용업소 비율2.5모든 제조업소에 적용 권유7.44.1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해외 식품안전 관리실태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2009년 11월)

□ 주요 감사원의 감사 지적 내용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식약청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79개의 식품 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동물용 의약품의 국내 시판ㆍ사용을 허용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은 총 7,540개 품목으로 일본의 2배, 미국의 3.4배이고,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도 일본의 2.5배, 미국의 3.6배에 이르고 있으며,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 비교(2007년) : 한국(7,540개), 일본(3,615개), 미국(2,179개)
■ 항생제 사용량 비교(2007년, 항생제 사용량(㎏)/ 육류 생산량(천 톤))
: 한국(916), 일본(355), 미국(254)
■ 축산물(돼지) 내 대장균에서의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계) 내성률
: 한국 90% 이상, 미국 83.3%, 캐나다 71.1%, 덴마크 44%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시판․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동물용 의약품의 유해성, 잔류가능성을 검토하여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다.

그 결과 [표 2]과 같이 국내에 제조․수입품목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총 180개 성분 중 79개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중이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미처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8년 말 기준으로 디에칠카바마진 등 42개 성분이 든 동물용 의약품이 시판 중이며, 그중에는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시판․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09.11.30 기준)
(단위: 개)
2009년 11월 말 현재 국내 시판․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성분) 합계잔류허용기준
설정된 성분주1)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불필요한 성분주2) 잔류허용 기준 미설정 현황 소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잔류허용
기준 마련 중에 있는 성분주3) 잔류허용기준 마련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성분1808219794138
(주) 1. 2009년 11월 30일 현재 식품공전에 일부 축종에라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
2.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토결과 애완용으로만 허가되어 있거나, 식품에 잔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준설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성분임. 한편 ‘프라지퀸텔’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기준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11월 말 현재 기준 설정 작업 중(행정예고 중)
3. 행정예고 중이거나 연구사업(2009~2010년) 중인 동물용의약품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에 따라 락토파민 등 79개 성분의 경우, 국내 시판․사용 가능일(제조․수입품목허가일)로부터 2009년 11월 말 현재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 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국민들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막거나 섭취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기준이 설정된 418개 농약성분 전부가 아닌 일부(190개) 성분만 임의로 검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방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의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할 때는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총 418종의 농약성분 전체를 검사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인력·예산의 한계로 일부 농약성분만 검사하더라도 “유통·살포량이 많은 농약”, “고독성 농약”,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 등을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의 경우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검출빈도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반드시 검사항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선정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부 농약성분만 검사항목으로 임의 선정하여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었다.

[표 3] 지방자치단체별 잔류농약 검사항목 수
(단위: 종)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충북충남강원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418272232151210189200189206121182128184205175212195

그 결과, 만코제브(Mancozeb) 등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유통·살포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농약, 메소밀(Methomyl) 등 고독성 농약,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등 과거 3개년(2006~2008)간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 중 다수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농가나 농산물 유통업체가 해당 농약성분이 과다 잔류한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여도 아무런 검사나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등 농산물 잔류농약과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검사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고,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공인된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도에서 설립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업무를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식약청은 시·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업무를 현장점검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2월, 2개 품목의 일반세균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 의뢰한 데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음성(적합)’으로 판단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부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7개 품목의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 의뢰한 데 대하여 시험을 하지도 않고 ‘음성(적합)’으로 판단하여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부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11. 18. 현재까지 2,184건의 식중독 미생물 시험검사를 하면서 모든 시험과정 및 그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실험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기록서를 입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실험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실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있어 관리자가 시험 실시 여부,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 할 수 없었다.

4) 식품위생법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는 HACCP 적용업소 방치

HACCP 적용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은 일반제품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런데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HACCP 제품 76개에서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중 45개 제품이 생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세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시정명령,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어 HACCP 업소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물질·식중독균 등이 반복해서 검출되는 등 HACCP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업소는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수시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시 및 󰁩󰁩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5. 12. 22. HACCP 적용업소인 주식회사 ▶▶수산에서 제조된 조미오징어채를 수거·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2008. 2. 15.부터 6. 20. 사이에 3차례 회수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수시평가를 하여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5)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 허술

가) 청원군에서는 사용금지 색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
준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식약청에서는 3회에 걸쳐 탄산음료인 ‘◎◎◎’의 성분명 등 배합비율 항목에 위 금지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품목제조 변경보고를 했으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에서는 사용금지일 이후에도 사용이 금지된 적색 제2호를 사용하여 ‘◎◎◎’ 1,410,000개(개당 용량 1.5ℓ)를 생산ㆍ판매하고 그 중 65,184개만 회수하고 나머지 1,344,816개는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였다.


나) 강남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업체의 허위·과대 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16건(08 ~ '09년)의 행정처분 미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식회사 ⃟⃟⃟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여 각각 증거서류와 함께 통보하였는데도 2008. 8. 8.과 2009. 6. 11.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과중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불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규정 위반사항 264건 중 99건을 행정지도(불문)하고 17건은 2009. 12. 10.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안전관리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식약청은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0. 6. 9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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