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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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갈등 국민투표로 풀 수 밖에
2010.02.07
의원실 | 조회 1293
극심한 갈등 국민투표로 풀 수 밖에

▶극심한 갈등의 해소 및 국민통합 절실
1)갈등의 중첩 → 극심
①여야 정당간 대립
②한나라당 내 친이 친박 갈등
③국민과 정치간 갈등(국민은 수정안 찬성 많으나 야당 등 일부 정치인은 원안 주장)
④지역간 갈등(아직 현재화되진 않았으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역간 인식의 차이 존재. 향후 정치적 이득 보려는 지역주의 선동용 정치적 발언 가능.).

2) 설득ㆍ변화의 한계: 각 세력의 입장 변화 가능성? 현재로서는 ‘영(零)’ → 언제까지 갈등할 것인가?
3) 정치적 타협을 통한 종료보다는 국민투표라는 대통합 방식이어야 각 세력 및 국민 통합 가능

▶투표대상?
• 헌법 72조 “외교ㆍ통일ㆍ안보ㆍ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대해”
• 현재의 세종시 문제는 원안의 경우 15부18청의 행정부 가운데 ⅔인 9부2처2청을 옮기자는 것. 곧 수도분할.
• 수도분할은 ‘안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 ⇒ 국민투표

▶투표결과는 변화, 통합의 근거
• 각 정당 및 계파의 주장엔 나름대로의 논리나 근거. 단기간에 어느 쪽 말이 옳은지 판단 곤란. → 갈등의 끊임없는 지속 우려
• 정치권에서 타협을 통한 봉합이 나오더라도 향후 정치상황의 변동, 다음 대선 등 주요 계기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 농후

▶정치는 못 풀어, 국민만이 풀 수 있어 ⇒ 국민투표가 해법!!

2010. 2. 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철 국회의원
일부 친이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7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헌법 자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상 세종시 문제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 권한과 대상에 대한 넓은 재량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세종시 문제도 정부의 행정수도 기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국가대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1980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엔 정책에 대해 일반적 국민투표를 하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도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조문을 확대 해석하더라도 국민투표 요건으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를 한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놓고는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30조엔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를 실시했을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하지만 헌법개정이 아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이같이 가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 결과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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