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안제출 | 2010.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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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양질의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주관 기관의 전문성 미흡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고 정부, 협회, 학회가 주관하는 여러 평가들이 개별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소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평가 대상병원들은 중복평가로 인한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11인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를 국제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만,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시행일 2013. 1. 1). 다만,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둘째,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58조제2항 개정). 셋째,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안 제58조제3항 개정). 넷째,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 제4항 개정). 다섯째,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신설). 여섯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 2신설). 심재철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 1. 28.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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