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68금양호 안전수칙 미준수ㆍ늑장 대응 | 2010.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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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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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68금양호 안전수칙 미준수ㆍ늑장 대응 -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따른 사고선박 구명동의 착용 시키지 않아 - 구조헬기와 공군 조명기 지원 뒤늦게 요청 해양경찰청이 예인 과정에서 인천 68금양호 선원들에게 『함정예인 안전수칙』과는 달리 구명동의 및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인명사고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무선전화 운용일지』와 『상황보고서』를 교차비교한 결과, 실제 사고접수를 받은 것은 02:00분이 아니라 01:5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속히 대처했다는 해양경찰청의 주장과는 달리 신고를 받은 상황실이 25분 늦게 헬기출동을 요청하였으며, 공군 조명기 지원 요청에도 63분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함정예인 안전수칙>과 <상황보고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함정예인 안전수칙 미준수 - 구명조끼 착용시키지 않아.. 해양경찰청의 『함정예인 안전수칙』은 해상에서 조난선박의 예인작업시 취해야 할 사전 안전조치로 예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조항이다. 『함정예인 안전수칙』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 대하여 사전조사, 예인계획, 사고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인명안전조치를 위하여 구명동의와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해경 인천 ‘253함’이 예인 시 예인안전수칙에 명시되어 있는 구명조끼착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경이 구조시 사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만 제대로 했더라도 인명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상황실의 사건발생 접수 시간 허위 작성 자료 확인 결과, 해경이 제출한 『무선전화 운용일지』에는 예인 작업중이던 인천 ‘253함’이 상황실에 구조요청을 요청한 시각이 01:50분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서는 사고 접수를 02:00분에 받은 것으로 구조요청 시각이 제각각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해경이 밝힌 정확한 구조요청 시각은 01:50분이었고, 상황실에서 요청 시각을 02:00분으로 허위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02:00분에 조난신고를 접수했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던 상황실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3. 상황실의 늑장 상황대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상황보고서>에는 02:00에 사고내용을 접수한 이후 02:01분과 02:02분에 311함과 119정을 각각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구조헬기(B516)에 대한 지시는 15분이 지난 02:15분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접수시각은 01:5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정확한 신고접수 시각인 01:50분을 근거로 상황대처를 살펴보면, 인근 311함과 119정에 이동지시한 것은 신고 접수 10분이 지난 02:01, 02:02분 이었다. 구조 헬기 요청(B516)은 실제로 접수 받은지 25분이 지난 02:15분이었으며, 공군에 조명기 지원요청을 한 것도 63분이 지난 02:53분 이었다. 또한, 해군 2함대사, 어업무선국 및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상황을 통보한 것은 33분이 지난 02:23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인양과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에게 구명동의와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상황보고에서도 뒤늦게 구조헬기와 공군에 구조요청을 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안전지침 위반과 보고접수 시간 허위 기재, 상황실의 뒤늦은 대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0.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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