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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액 1천 5백억원!!
2010.10.05
의원실 | 조회 1049
최근 8년간 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액 1천 5백억원!!

- 2009년 면세유관련 불법행위 적발건수 1만 3천건, 67%급증

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적발 건수가 2008년 7,691건, 2009년 1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8년간 불법사용된 면세유가 시가로 1천5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유는 어업용으로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면세유를 본래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에 면세유를 팔아 넘긴다던지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 등 다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한 것이 2009년에만 1만 3천건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17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면세유 사용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용면세유의 불법사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2003년에 475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1만3천건으로 6년동안 27배나 급증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행위 사례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불법편취하는 등의 사기ㆍ불법유통의 사례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선들이 면세유를 지급받고는 출항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속여 면세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서의 어선 입출항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이같은 관리 소홀이 면세유의 탈법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많은 건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들이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 수협 등 여러 관계부처의 관심과 감독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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