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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법 위반 13건, 조종사 15명 행정처분 받아
2010.10.04
의원실 | 조회 1098
최근 3년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법 위반 13건, 조종사 15명 행정처분 받아
- 관제 허가없이 공항에 착륙, 관제사 지시 위반 활주로 무단진입, 비행고도 및 연료 탑재 기준 미준수 등 -

국내 항공사 조종사들의 실수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법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1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국내 대표적인 항공사들의 기장 12명과 부기장 3명은 항공법 제116조, 74조, 50조 등 13건을 위반하여 적게는 0.5개월에서 많게는 1.5개월까지 자격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법 제116조 관련 위반 건이 5건(38.5%)으로 가장 많았는데 관제허가 없이 공항에 착륙, 관제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에 무단진입, 악 기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유도등과 접촉하거나 공항 이륙 후 표준계기출발절차에 따른 비행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는 등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들이었다.

그밖에 법정연료 탑재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공중충돌회피 기동사실을 항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있거나, 동체 손상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운행한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전체 위반건 13건 중 8건(62%)은 제주, 김포, 김해, 인천 등을 운행하는 국내선에서 발생하였다.

심재철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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