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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 관리 부실
2010.10.04
의원실 | 조회 11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 관리 부실
- 국유지에서 3년째 허가 없이 농사짓고, 사업활동 해도 방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청’)의 국유재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이미 보상이 끝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상업활동을 해오던 것을 방치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하반기 자체감사 처분요구서(2009. 7~2009. 12)를 통해서 드러났다.

원주청에서는 2007. 12. 7. OO건설(주) 외 1개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평창-정선(1공구) 도로건설공사(기간 2007.12.18~2014.11.11)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2006. 7. 14. 보상을 완료하였다. 보상금액은 토지 175필지(215,656㎡) 에 대한 3,627백만 원, 지장물 26건에 대한 1,588백만 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 10. 구 기획예산처에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통하여 총사업비가 감액(212,650백만 원 → 74,507백만 원) 조정되면서 원주청에서는 위 사업을 당초 4차로 8.72㎞에서 2차로 1.39㎞ 및 4차로 2.75㎞로 축소하여 발주한 결과, 선보상한 토지 175필지(215,656㎡)중 총49필지(56,273㎡)만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2008. 9. 4.)하였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청에서는 위 선보상한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합당하게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주청에서는 [표] “사업구역 제외 토지 표본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선보상 토지 중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평창군 평창읍 상리 89-1번지(4,159㎡) 등 13개 필지 총 44,759㎡의 토지가 여전히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사업구역 제외 토지 표본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백만 원)
소 재 지지목면적보상비 지급일보상금액현재 이용상태계44,757978평창.상리 89-1전4,159’06.5.19104농작물 재배평창.상리 94-6전4,791’06.5.19139〃평창.상리 46-5전1,916’06.5.2954〃평창.상리 36-9전2,647’06.5.1974〃평창.상리 36-8전4,110’06.5.1982〃평창.노론리 314-4전3,161’06.5.1963〃평창.노론리 297-3전3,884’06.7.1285〃평창.노론리 298-3전3,121’06.7.1269〃평창.노론리 267전3,395’06.5.1954〃평창.노론리 269-3전4,245’06.5.1976〃평창.노론리 272-2전3,988’06.5.1976〃평창.노론리 218전3,036’06.5.1958〃평창.노론리 219-6전2,304’06.7.1144〃

특히, 평창군 평창읍 상리 97-1의 현림평창 1급 자동차 공장(보상비 지급액 667백만 원)과 평창읍 노론리 158-1외 2번지 상의 폐기물처리업체 공장과 사무실(보상비 지급액 206백만 원)은 감사일 현재(2009. 7. 22.)까지 3년동안 여전히 같은 지번 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위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해당 토지와 지장물 사용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초 용도와 똑같이 토지와 지장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미 수령한 보상비에서 발생가능한 금융수입 등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던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국유재산 관리 책임을 가진 국토관리청에서는 국유재산법령에 부합되게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보상이 완료된 토지와 지장물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자신도 모르게 위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규정을 알고도 어기고 국유재산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0. 10. 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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