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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100조 부채면서 복리후생비 3천억 잔치
2010.10.11
의원실 | 조회 1188
국토부 공기업 110조 부채면서 복리후생비 3천억 잔치
- 91가지 종류에 편법 증액 다반사 -

2009년 기준 국토부 산하 11개 공기업의 부채가 110조원이나 되어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들이 한해 3천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으며,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편법으로 복리후생비를 늘려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공기업 복리후생의 종류 및 예산비교’자료를 통해드러났다.

○ 기관별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 기관별 1인당 100만원~1,000만원 까지 10배 차이
- 전체 91종, 생일축하금, 부임여비, 경로효친비, 조문차량, 귀성차량 지원 등 종류도 가지가지, LH(최다 26종)
- 인건비성 복지후생비 비율 61%(최고 79%)

2009년 기준 11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성 및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총액은 3천6억여원이었으며 1인당 61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주)으로 1,480만원이나 되는 반면,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지난해 통합을 해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100만원선에 불과하여 14배나 차이가 났다(별첨2 참조).

전체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이 1,870억여원(61%)으로 비급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급여성 비중이 87%나 되어 대부분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9.1%로 가장 낮았다.
11개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복리후생의 종류는 모두 91종이나 되었으며 그중 급여성이 43종, 비급여성이 48종이나 되었다. 기관별로는 최하 7종(한국감정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최고 26종(LH)까지 다양하였으며 기타로 분류되어 내역을 알 수 없는 복리후생비도 1,200억원(급여성 1천억원, 비급여성에서 260억원)이나 되었다(별첨3 참조).

LH공사의 경우 운영하는 복리후생제도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장기근속격려비, 여성교통보조비, 귀성차원지원비, 구내식당보조금 등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 눈에 띄었다.

전반적으로 기관별로 사용하는 용어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급여성과 비급여성 구분도 모호하였으며, 동일한 항목을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예, 철도공사의 경우 급식비를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나누어서 지급).

○ 복리후생 편법 운영 실태

-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주)은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임금인상 도모
-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퇴직금 170억을 규정위반 하여 후하게 지급

한편, 감사원이 2010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추진실태(2010. 8)’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복리후생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있었다.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 3개 기관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차조정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기본급에 부당편입 시키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 3월과 2007년 7월 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월 24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에 일괄 편입함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경영평가 성과급 약 1억7천만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09년 12월 야근식대를 기본급에 편입함에 따라 ’10년에 14억여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지급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07~’10.3월까지 퇴직금 170억여원을 과다지급 하였다. 이것은 감사에서 적발된 공기업의 퇴직금 과다지급액의 50%에 달한다.

<표> 공기업 퇴직금 과다지급 현황(‘07~’10. 3)
(단위: 명, 천원)
기관명지급인원퇴직금실제지급액(A)재산정액(B)과다지급액(A-B)한국공항공사2133,273,1493,097,280175,869한국감정원2136,885,2566,195,352689,904한국도로공사39311,191,5469,949,4651,242,081한국수자원공사46514,667,64112,983,5311,684,110한국철도공사10,167170,307,114157,044,37313,262,741합 계11,451206,324,706189,270,00117,054,705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은 ‘근로기준법’ 및 정부지침에서 정한 연차 휴가 외에 장기재직 휴가 등의 특별휴가 및 회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까지 휴일로 운영하여 ‘09년에만 연차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세전 순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지침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07년부터 ’09년까지 임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하여 감사에 적발되었다.

심재철의원은 “공기업의 부채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공기업들은 기관이 어려울 때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의 복리후생비 조성, 종류,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2.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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