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국토해양부, 징계 55%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니 | 2010.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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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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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국토해양부, 징계 55%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니 -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3관왕(?)까지 배출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토해양부 공무원 중 총 82명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았으며, 그중 55%(46명)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위반인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음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2009~2010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공무원 82명이 음주운전, 상해, 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46명), 공금횡령, 금품수수, 뇌물수수 등의 청렴의무 위반(11명), 과적단속업무, 용역관리 소홀, 회계업무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21명), 상해, 위증 등의 품위유지 위반(4명)으로 견책, 정직, 감봉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건이 46건으로 전체 징계 중 55%나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위직 보다는 낮은 직급에서 더 많았는데 5급이 7명, 6~7급 27명, 8~10급이 12명 등이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매우 낮아서 34명(74%)이 견책을 받았으며, 정직 5명, 1개월 감봉 3명, 불문경고 3명, 해임 1명 등이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식 징계처분이 내려지다 보니 공직생활 중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명이나 되었으며, 기능6급 최OO씨는 2001년, 2005년에 이어 2009년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하였으나 징계로 견책을 받았을 뿐이다. 심재철의원은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0. 10. 10.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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