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합앞두고 구 토공 직원들에게 돈잔치 | 2010.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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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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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합 앞두고 구 한국토지공사 전 직원들에게 돈 잔치 -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81억원 특별포인트 지급 - 전 직원에게 1인당 2천만원씩 353억원 연 1% 저리 대출 구 한국토지공사(이하‘토공’)는 구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어 LH공사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2010년 8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구 토공에서는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1월에 2009년도 직원연봉등급을 동결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공은 구 주공과 통합되어 LH공사로 통합되기 불과 한달 전 9월 8일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인당 평균 300만 포인트 내외의 특별포인트(2,686명, 총 81억원)를 지급하고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추어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기존 대출자 포함 총 353억원)을 대출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2. 노동부) 및 『2004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구입보조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경비 등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토공 예산심의이사회(2005. 12. 28)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임금인상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현금지급의 형태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협출자 등을 통하여 급여보전수단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각각 통보 한 바 있다. 더욱이 구 토공에서 2009년 4월 분석한 『토공 재무전망』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부채가 33조9,245억원이며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68조3,533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2009년 임금이 동결된 데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존해 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취지와 다르게 통합을 앞두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토공은 급격한 복지후생 축소를 방지하고 구 주공의 기금 적립액보다 1인당 적립액이 많아 그대로 통합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31일 2009년도 제8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300만포인트(300만원)를 지급하고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1%의 저리로 퇴직시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내용대로 2009년 기금사업계획을 변경·의결한 후 시행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주의’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심재철의원은 두 공사의 통합 이전부터 LH출범 이후까지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재하였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1.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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