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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자립도 5년간 68.8% → 59.3% 하락
2010.10.13
의원실 | 조회 1082
경기도 재정자립도 5년간 68.8% → 59.3% 하락 이유
- 경기도 한해 예산 중 실질가용 재원은 3,886억원에 불과 -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년간 연속 내리막길로 내닫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경기도(‘본청’에 한함)의 재정자립도는 5년 전인 2006년도에는 68.8%였으나 매년 하락추세로 이어지다 2010년 들어 59.3%로 9.5%나 하락하였다. 최근 들어 경제적상황이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31개 시군을 포함할 경우 5년 전에는 75.2%에서 2010년도 72.8%로 2.4% 하락, 전국지자체의 경우 54.4%에서 52.2%로 2.2%만 하락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이나 된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하락과 더불어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04년에 16,467억원이었으나 ’06년에 12,391억원, ‘09년에 10,450억원, 2010년에는 8,707억원으로 무려 47%인 7,760억원이나 감소되었다.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4,821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재원은 3,886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경기도세의 증가율은 9.3%로 국세 42.5%, 도내 시군세가 93.1% 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1992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92년도에 (79.6 : 20.4) → ’96년에 (78.6 : 21.4) → ‘00년에 (81.1 : 18.9) → ’10년에 (78.3 : 21.7)로 지방자치이후에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방세 증가분은 사실상 2001년 신설된 지방교육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도 경기도의 지방교육세는 4조 6,677억원(전국지방세 47조 8,785억원의 9.7% 규모이다.

2. 자치단체간 협력을 어렵게 하고 국고에 의존하게 하는 재정시스템
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 세원인 재산세는 44%, 국세에 부가적인 성격의 주민세는 72% 증가하였다. 반면 시도세인 취등록세는 2005년 11조8,530억원에서 2010년 13조9,976억원으로 18.1% 증가에 그치고,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에서도 도의 몫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수준의 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고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 (‘05) 3조 1,758억원 → (’10) 4조 5,719억원 (44% ↑)
* 주민세(지방소득세 포함) : (‘05) 4조 7,882억원 → (’10) 8조 2,341억원 (72% ↑)

3. 국가 감세정책으로 활용된 지방세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른 산정식은 ‘09년 14.7%인 반면, 도세감면율은 29.7%나 되어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세금감면 정책에 지방세 감면이 도구가 되어 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비과세ㆍ감면액의 92%는 법률로, 8%는 조례로 감면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주택유상거래세율(주택 취등록세) 50% 감면을 계속한 결과 2008년 기준 1조 567억원, 2009년 1조 2,139억원이 감면되었다.

4. 67개 사회복지업무 지자체이양에 따른 비용증가
2005년도에 67개 사회복지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양되기 전 2004년도에는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비중은 57.8%이었으나 2010년 현재 74.6%로 지방비 2,722억원이 증가되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등 보편적인 복지제도 소요 부담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치단체에 전가하였다.

5. 국가적 행정, 초광역적 사무 등에도 부담 전가
학교용지매입비의 도 일반회계 부담액이 2004년도 42억원에서 2010년도에 1,335억원으로 30배 이상이나 증가하였으며, 미전출분학교용지매입비로 2008년 기준 교육청으로부터 1조 2,231억원을 부담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락, 부동산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他 道와 차별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를 부담하고 있다(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도 3.6%).
* 학교용지매입비의 道 일반회계 부담액 : ('04) 42 → ('10) 1,335억원
* 미전출분 학교용지매입비 추계(‘08. 기준, 경기도 부담) : 1조 2,231억원
* 지방교육세(100%) 및 교육재정교부금(도세의 5%) : ('05) 11,786 → ('10) 15,383억원

소방은 국가사무 및 국가ㆍ지방공동사무 비율이 72%이나, 경기도 2010년 소방예산 4,200억원중 국비는 39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 소방사무 : 국가사무 43%, 국가ㆍ지방공동 29%, 지방사무 28%
* 소방분야 국비지원비율 : 독일 9.3, 미국 15.9, 일본 17.7, 프랑스 78.4, OECD 평균 67.7%

또한 베드타운화 위주의 국책사업에 따라 광역교통비용이 급증하였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이 ('07) 543 → ('09) 1,854 → ('10) 1,91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심재철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10. 10. 1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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