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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 업무용 승차권으로 무단 출퇴근 24,430건 적발
2010.10.21
의원실 | 조회 1071
철도공사 직원, 업무용 승차권으로 무단 출퇴근 24,430건 적발

- 공사 직원 27명 표도 없이 KTX특실 이용하다 적발되기도..
- 묻지마 KTX 교환권 남발, 용도 알수 없는 25,131건(1,259백만원)


KTX 업무용 승차증을 발급 받은 철도공사 직원이 업무수행 외에 출퇴근시 총 24,430건, 724백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철도공사의 내부 감사결과 적발되었다.

지난 2월 특별단속에서는 공사직원 26명이 KTX 특실 등에 무임 승차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25,131개의 KTX 교환권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KTX 업무용 승차증 관리·운영실태 감사』자료(2010년 3월)에 의해 밝혀졌다.

KTX 차내출입증(KTX 차내출입증교환권, 100% 할인)은 철도공사가 '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공무출장" 중 KTX열차 이용시 역사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본사 팀장이상 대내외 철도관계자 등 최근 3년간(07~09년도) 1,726명에게 업무용으로 발행하였다.

하지만, 감사 결과 KTX 업무용 승차증이 별도의 발행대장도 없이 임 ·직원 등 대부분 사용자가 업무수행 외에 출퇴근시 총 24,430건/724백만원(연간 241백만원)상당을 좌석확보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내출입증은 상임이사의 경우 최대 9명까지 특실이용과 예약이 가능하며, 비상임이사는 물론 전임청장, 국토부, 계열사 사장도 이용이 가능하며, 팀장급 및 감사실 직원도 이용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9년 5월부터 업무용 외에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 직원 422명에게도 지급되었다.

※ 차내출입증 발생대상(사용조건)

1. 상임이사: 특실이용 및 예약가능(최대 9명), 2. 비상임이사: 특실이용 및 예약가능(최대2명), 3. 실 ·단장, 지역본부장, 전임청장, 국토부, 계열사 사장 등: 특실이용 및 예약가능(최대 1명), 4. 본사 각 팀장 및 감사실 직원: 일반실 이용, 예약

또한, 지난 '10.2.17~18(2일간) 무임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공사직원 등 27명이 출·퇴근, 비번 일에 KTX 특실(영화객실 포함) 및 일반실 객실에 임의 승차하는 등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KTX 열차를 부당하게 승차하였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무임승차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KTX 교환권 운영 부적정 적발

KTX 교환권은 여객본부 등 각 행사 주관 부서에서 다양한 영업 전략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철도기념일 · 판촉행사 등에 종류별 할인율에 따라 100%, 50%, 30%, 20% 할인교환권을 판매용과 판촉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수익 증대, 안전사고 예방,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철도이미지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동 기간동안 일반고객들이 총 25,131건/1,259백만원(연간 420백만원) 상당의 교환권(100% 할인한)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가 ‘08년 6조8천억원에서 작년 ’09년에는 8조7천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제식구 챙기기식의 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KTX 차내출입증의 경우 발급대장부터 만들고 발행대상과 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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