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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연ㆍ구리 등 토양오염 기준초과 26곳이나
2010.10.21
의원실 | 조회 1079
서울시 아연ㆍ구리 등 토양오염 기준초과 26곳이나 !!
- 중금속, 유류오염성분 등 법적기준 8배나 초과하는 곳도.. 인근피해 우려


서울시가 지난해 2009년에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아연과 구리를 비롯한 중금속과 유류 오염성분(TPH, BTEX)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및 정화가 필요한 지역이 8군데나 되지만 아직까지 정화가 완료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에서는 총 검사업체 439곳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곳이 18에 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하여 서울시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가 실시한 토양오염관련 조사, 점검 결과 자료>자료(2010. 9)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총 211곳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8곳(종로구 평창동, 동대문구 장안동, 성북구 보문동7가, 도봉구 창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구로구 구로본동, 동작구 대방동, 성동구 성수1가)에서 아연, 구리, 유류 오염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3.참조). 하지만, 아직까지 정화가 완료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표1>. 2009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
구 분조 사 지 점조 치 결 과계기준이내기준초과계정밀조사중정화완료정화중20092112038871
또한, 서울시의 각 자치구과 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39곳 중에서 18곳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또한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화가 완료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표2>. 2009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결과 및 조치내용
구 분검사업소수조 치 결 과계기준이내기준초과계시정명령중정화완료20094394221818126

심재철의원은 “토양오염이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정화작업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10. 10.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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