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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합수·합토식은 명백한 위법행위
2005.04.19
의원실 | 조회 1427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독도가 한라산과 백두산 흙, 동해와 서해, 한강물을 섞는 합수·합토식과 시마네현의 조례안 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가졌다고 한다.

문제는 독도가 천연기념물 336호이자 그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돌 하나라도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들여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에서의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 반입, 반출 제거행위’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1999년 발효된 ‘독도관리지침’에서도 독도에서의 암석, 광물, 토양 등의 반출입 행위를 금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를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법상 현상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날 합수·합토식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명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독도에 대한 1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울릉군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뉴스에 다 나오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를 문화재청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를 몰랐다면 문화재청의 상황업무가 얼마나 태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문화재청이 제대로 살아야 문화재가 산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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