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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改惡 번복을 환영한다
2006.01.06
의원실 | 조회 1419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改惡 번복을 환영한다
현행규정으로도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하게 보장돼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중 제20조(후보자의 출연 방송 제한)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당초방침을 번복하였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악 음모 중단을 촉구했던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의 요구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악 방침을 번복함에 따라 방송사가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이 사라졌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교양,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보도, 토론 등 연예오락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사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방송이 말로는 중립을 외치면서도 특정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편파방송을 해왔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방송위원회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말까지 연예오락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후보자를 출연시킬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를 改惡하려 했었다.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사를 감독하는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방송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을 위한 방송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 1.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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