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보호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 2006.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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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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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보호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 잡종재산,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 법적근거 마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3 제2항)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게 되었을 때, 매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연체하면 소유권은 이전됐으나 미수납액이 생길 수 있어 국유재산의 손실과 과다한 국가채권 회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05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 매각수입 결산내역에 의하면 매년 수납율이 90%에 못 미치며 미수납액은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3개년 간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매각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소유권 이전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전에 하는 소유권의 이전은 최소한의 경우로 법률에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심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도록 하되, 대금을 분납하는 경우로서 소유권 없이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을 한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 제40조의2 신설) 심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로 앞으로 국유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국유재산 손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06. 11.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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