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될 듯
2007.06.29
의원실 | 조회 1768
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될 듯
- 심재철 의원, 대부업 광고 관련 규제법안 발의 예정 -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의 광고가 금지되고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TV 광고에서 ‘무이자’, ‘무담보’ 등을 강조한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하루에 258번의 대부업 광고가 방송되는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대부업의 광고에 대해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은 최고 66%라는 고금리와 선이자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작 방송 광고에서는 ‘무이자’, ‘무조건’, ‘무담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무분별한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의 CM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대부업 광고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규제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대부업 광고도 담배나 주류 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2007. 6.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2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0 정부, 한미 FTA 대책 예산 5천억원 가량 부풀려 발표 파일 의원실 2007.11.02 1758
359 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줄어 파일 의원실 2007.11.01 1710
358 청와대, 국정감사 회피가 극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07.11.01 1814
357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은? 파일 의원실 2007.11.01 1760
356 영진위, 못믿을 박스오피스 집계 파일 의원실 2007.10.30 1870
355 KBS 올해 2007년도 최대 적자 737억원 달할것 파일 의원실 2007.10.29 2243
354 천년고찰을 아파트로 ? 파일 의원실 2007.10.28 1848
353 도난당한 문화재는 16천점, 회수율은 12.9% 파일 의원실 2007.10.28 1708
352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지역별 편차 심해 파일 의원실 2007.10.28 1983
351 정부의 언론탄압 막기 위한 ‘취재 자유’ 명문화 파일 의원실 2007.10.28 168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