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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식품, 사용 금지 첨가제ㆍ이물질 다량 검출
2008.10.05
의원실 | 조회 1398
중국산 김치 식품, 사용 금지 첨가제ㆍ이물질 다량 검출
- 발암물질 논란 사이클라메이트, 타르색소 등 식품 사용 금지물질 다량
- 2007년 부적합 건수, 기생충란 김치 파동때보다 4.6배 가량 증가

지난 2007년도 중국산 수입김치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는 88건(1,637kg)으로 2005년 기생충란 김치 파동때(19건, 279kg)보다 4.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김치의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발암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하여,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타르색소(적색102호, 황색4호)가 검출되었고, 삭카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도 국내 기준치 보다 많게는 15배나 높게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수입김치에서 부적합 판정은 2005년 19건(279kg), 2006년 15건(282kg)에서 지난해 2007년에는 88건(1,637kg)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2008년에도 6월 현재까지 부적한 건수는 30건(619kg)에 달하고 있다.

[표1] 수입김치 검사현황(2005~2008.6)
연도부적합
(건수)중량
(kg)금액
($)부적합 사유200519279129,000ㆍ기생충란 검출(13)
ㆍ보존료 검출(2) : 소르빈산
ㆍ타르색소 검출(2)
ㆍ보존기준 위반(1)
ㆍ부패변질(1)200615282155,000ㆍ기생충란 검출(9)
ㆍ타르색소 검출(3)
ㆍ보존료 검출(2): 소르빈산, 데히드로초산
ㆍ부패변질(1)2007881,637765,000ㆍ미신고 첨가물 검출(31) : 삭카린나트륨
ㆍ허용외 감미료 검출(30) : 사이클라메이트
ㆍ이물 검출(18), 보존료 검출(5)
ㆍ첨가물사용기준위반(3)
ㆍ부적합품 재수입(1)2008. 630619292,000ㆍ이물 검출(28)
ㆍ첨가물사용기준 위반(1)
ㆍ미신고 첨가물 검출(1) : 아세설팜칼륨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허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등이 검출되었으며,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으로 인해 이물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김치가 재수입 되는 과정에서 다시 적발되기도 하였다.

수입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신고 첨가물도 상당 수 발견되었다.
※ 수입산 김치에서 발견된 첨가물 및 감미료 내용

ㅇ 타르계 색소는 석탄타르에서 뽑아낸 물질로 식용이 아닌 염료용으로 개발되었다. 일부 타르색소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ㅇ 삭카린나트륨 및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배의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사이클라메이트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바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기생충란 김치 논란이 있었던 2005년 이후 해마다 직접검사 방식인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고, 서류검사 비율을 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중국산 수입김치 중 서류검사 비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방법별 비율
검사종류2005200620072008.8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서류검사4,965 76.37 1 0.01 952 8.95 3,649 53.14 관능검사127 1.95 0 0.00 8 0.08 29 0.42 정밀검사
(무작위포함)1,409 21.67 8,749 99.99 9,681 90.98 3,189 46.44 합 계6,501 1008,750 10010,641 1006,867 100

심재철의원은 “기생충란 김치 파동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부적합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어 정부 기관의 엄격한 수입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과 감미료가 발견된 중국의 김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2008. 10.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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