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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식품 멜라닌 포함 위험성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대응
2008.09.25
의원실 | 조회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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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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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식품 멜라닌 포함 위험성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대응
- 홈페이지에도 중국산 식품 멜라닌 위험성 자료 올려져 있어...
-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멜라닌도 용출규격 설정 미흡

심재철의원은 중국산 분유 등 함유 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긴급현안 보고에서 식약청의 늦장 대응과 위해물질 대응방안 미확립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 식약청 작년부터 중국 식품의 멜라민 검출 위험성 알고도 무대응

식약청은 작년 2007년 10월달부터 ‘중국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출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홈페이지의 <국내외 안전정보> 코너에는 <중국, 다음달부터 수출되는 중국산 식품에 CIQ 마크 붙여>(2007. 10.5)라는 제목하에 “사료의 멜라민 검출과 같은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전세계에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 검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품질백서를 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럽 위해식품 RASFF 발표(30주차)”(2007.10.05)자료에서도 “중국산 쌀 단백질 사료에서 멜라민(36000 mg/kg)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 식약청의 늑장 대응과 음식물안전관리 문제점

중국 멜라민 파문과 관련하여 9월 8일 허베이 성의 사건발표와 9월 10일 중국 언론의 저질분유 사건 보도가 있었지만, 식약청이 제출한 <식품의 멜라민 혼입 관련 조사 보고>에 의하면 식약청은 9월 17일에서야 중국 분유 관련 제품 수입시 전수조사 및 무작위 검사를 강화하였다.

멜라민 함유 가능 유제품 및 분유 등이 함유된 과자류 등 수입 금지 조치에서도 대만은 9월 21부터,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9월 23일부터 시행했지만, 우리나라는 9월 25일에서야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식약청은 22일 오후 늦게 멜라민 검사 범위를 중국산 분유제품에서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였다.

3. 현재 포장용기에도 멜라민 사용되지만, 기준 설정 미흡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 중 잔류하는 원료물질 및 첨가제들은 사용조건, 접촉하는 식품성분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기구ㆍ용기류에 사용되고 있는 멜라민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의하면, 주요 재질별 용기포장 유래 유해물질에 멜라민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료에서는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설정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식품 포장재 등에 대하여 다양한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납 및 카드뮴에 대한 규격만 설정되어 있어

4. 식약청 자체 자료에서도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미흡 시인

식약청의 허술한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이 제출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2008. 7. 8) 자료에도 나타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미흡하고”, “식품산업 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한 안전기준 준수가 저조”하여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감시·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 소비자단체 등이 문제제기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건 대응적인 기준설정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장기적·체계적 기준·규격 운영계획이 부재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은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함유 가능성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대응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2008. 9.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참고자료]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 국내외안전정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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