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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대책 예산 5천억원 가량 부풀려 발표
2007.11.02
의원실 | 조회 1758
정부, 한미 FTA 대책 예산 5천억원 가량 부풀려 발표


한미FTA 보완대책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6,199억원이다.(농림부 예산안이 1조 2,682억원, 해양수산부가 493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2,050억원, 제약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각각 675억원을 차지)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미FTA와 관련해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대책 예산 총액은 2조 25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조 256억원의 보완대책 예산중 상당수는 한미 FTA 협정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으로,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은 1조 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곧, 정부는 피해대책 예산을 5천억원 가량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회운영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의 농수산업 피해전망에 의하면 농업분야가 1조 361억원, 수산분야가 4,251억원으로 총액은 1조 4,5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보완대책은 직접 피해지원, 근본적 체질강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농업 분야 >

o 농업분야의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하여 농림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농가별ㆍ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과 관련된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음.

o 또한, 경영이양직접지불제(2008년, 365억원 편성)의 경우 ha당 300만원 수준의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소득감소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10% 내외에 불과하고, 고령농가가 직접 경작하여 획득할 수 있는 수익보다 낮아 경영이양촉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o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2008년, 149억원 편성)의 예산 실집행률은 2005년 3.4%, 2006년 6.5%에 불과하며, 올해 2007년 6월까지의 실집행률은 전무한 상태.

< 노동 분야 >

o 노동분야 전직지원장려금 사업 집행률 저조, 효과적인 고용서비스인프라 체계 미확립,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의 경우 훈련기관 전문화 부족으로 재정 낭비 우려. 노동부의 ‘훈련바우처제도’의 경우도 훈련의 실효성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미흡 지적.

o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있는 훈련기관의 경우 훈련과정의 질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등의 간접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의 낭비가 우려.

< 보건․복지․문화 분야 >

o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연구개발비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해 안정적 재원 확보 미흡.

o 문화분야의 경우 한미 FTA의 문화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며, 연구기관, 진흥원, 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기적 재정소요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

<기타 - 개성공단 사업 추진>

o 이외에도 개성공단의 경우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산 제품들과 비교해 볼 때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져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원산지문제와 판로개척을 위해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노동기준 개선과 완전한 임금직불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한ㆍ미 FTA 지원대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제대로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7. 11. 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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