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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국회의원 세비 반납법 국회 제출
2008.07.22
의원실 | 조회 1571
심재철의원, 국회의원 세비 반납법 국회 제출
- 국회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세비 삭감

심재철의원은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장기 등원 거부로 인해 42일간 개원이 미뤄졌고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만 타가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이유로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8명은 지난 6월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자 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비를 모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동 개정안은 제4조 2항을 신설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날이 경과된 날부터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된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일할계산,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18대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 개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원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가 되어 국회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고스란히 받아간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전하며 “이 법안의 통과가 국회 개원을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국회의 개원이 정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8. 7.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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