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치료재료 급여 부당청구액 9,500만원 | 2008.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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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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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치료재료 급여 부당청구액 9,500만원 - 조사기관 42%가 저가로 구입 후 심평원에 최고가로 허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6주간, 10월부터 5주간 두 차례에 걸쳐 안과 치료재료인 I0(인조안구체&기타 안구용 재료 류)와 I1(인공수정체)의 2006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303,600원을 부당 수령했다. <조사 결과(실거래가 확인 내역)> (단위: 품목, 개소) 구분품목수요양기관업체수조사대상1699942확인내용1차확인사항625419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3339132차확인사항354511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2832101,2차 통합확인사항709919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414213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치료재료를 기준보다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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