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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수상한 업무용 클린카드 집행
2008.10.13
의원실 | 조회 1384
국민연금공단의 수상한 업무용 클린카드 집행
- 휴일, 근무지와 먼 곳에서 식비 결제, 노래방에서 결제 등
- 6개월간 부적절한 업무집행경비 사용액 1,100여 만원 추정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부서별 업무집행용 카드를 사용하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비가 48건에 1,1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7월~12월 업무집행경비 카드 명세서」에 의하면 ▲주말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차례 식비 결제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 ▲기프트 카드를 대량으로 구매, ▲해외 출장중에 식비를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해외 출장시에는 체류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양말이나 신발 구입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주유, ▲여관비 결제와 ▲ 주류백화점 결제, ▲ 차량 수리건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6월부터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의 내부 규정에 업무용 카드 집행이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공익요원 관리운영비)와 관서업무비(업무협의, 간담회, 축․조의금,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행사)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심의원은 “2007년 7월~12월까지의 카드 명세서만 봐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결제건이 48건으로 약 1100만원이나 되는데, 이를 2년, 3년치로 확대하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집행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말하며 “공단은 즉각적으로 업무집행경비 사용 내역을 감사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밝혀내고 추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클린카드 기준에 맞는 업무용 카드 집행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2008.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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