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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근절해야
2008.12.17
의원실 | 조회 2411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근절해야
- 심재철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11월에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단속 중 도주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단속 경찰관이 추격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주한 사람은 안잡히면 그만이고 잡혀도 일반 음주 단속에 응한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어 밑져야 본전이므로 도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심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신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지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와 함께 음주운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국가적 기회비용 손실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본 법률안은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08. 12.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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