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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2009.05.06
의원실 | 조회 1244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의료사고 입증책임 분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반의사불벌 주요 골자
- 분만시 원인불명 의료사고 등, 국가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 책임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안정적 조정제도 조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009년 5월 6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간담회실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제도가 미흡하여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시행에 따라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될 전망이나 이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간담회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장,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홍석 대한의사협회 입법조사역,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심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09. 5.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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