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 2009.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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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 산성 탄산음료로부터 어린이의 치아를 보호 -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류에는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산성음료가 많아 영구치 생성에도 영향을 주는 등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14인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탄산음료류에 산성도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를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음료류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탄산음료등에 들어있는 산성도(酸性度)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탄산음료등의 산성도 표시를 위하여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로 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소비자들이 탄산음료를 선택할 때 표기된 산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 6. 12.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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