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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존슨앤존슨 제품 발암물질 발견알고도 수수방관
2009.05.14
의원실 | 조회 1487
식약청, 존슨앤존슨 제품 발암물질 발견알고도 수수방관
-베이비샴푸와 버블베쓰, 1급 발암성물질 포름알데하이드와 다이옥산 검출
-대만, 상해 등에서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존슨즈 베이비샴푸 자진철수 결정
-포름알데하이드는 일본 및 스웨덴 등지, 다이옥산은 EU에서 금지 성분

식약청이 존슨앤존슨의 샴푸와 버블베쓰(Bubble Bath) 제품에 포름알데하이드와 다이옥산(Dioxane)이 검출되었다는 미국소비자 단체(The Campaign for Safe Cosmetics)와 중국 정부의 경고 공문을 지난 3월에 받고도 아직까지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The Campaign for Safe Cosmetics’는 지난 3월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존슨앤존슨의 샴푸와 버블베쓰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방부제로, 다이옥산은 거품생성 용제로 각각 관련 제품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서도 3월 18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자국내 관련 제품 사용자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지난 3월에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존슨앤존슨 제품에 대한 수집 및 자체 성분 검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아직까지도 시중에 유통 시키고 있어,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을 하였던 베트남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에 제품 조사, 현황 및 권장 사항에 대한 공문만을 보낸 상태이며, 아직까지 협회로부터 아무런 답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품에서 다이옥산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기관의 검사 발표결과 기준치 이하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의 위해정보과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대형 유통업소에서는 이미 3월에 존슨즈 베이비샴푸를 자진철수 결정하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반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반품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자료에서 “상해의 슈퍼와 체인점에서 존슨앤존스 샴푸를 철시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경우 관련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 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 제품들에서 검출된 물질이 1급 발암 물질이고, 민감한 유아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식약청은 즉각 관련 제품을 회수하여 검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내 관련 제품에 대한 검출 결과를 발표하고, 과민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9. 5. 14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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