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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제 처방 환자 65.6% 사실 인지 못해...
2008.10.21
의원실 | 조회 1666
금기약제 처방 환자 65.6% 사실 인지 못해...
- 의사, 약사의 금기약제 처방 사유도 부실 입력
- 금기약제 투여 환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34.4%만이 금기 약제 투여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65.6%의 환자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금기 약물 조제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처방전이나 별도 서면을 통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8월 1일~31일까지 발생한 금기약제 처방건 중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전체 533명을 대상으로 전화시도를 해 이 중 통화가 된 130(24.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인지 정도>
비고건수비율금기 약제 투여 내용 알고 있음5034.4알지 못함주17259.0기억안남86.6총계130100※주1: 처방전에 금기약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가 무관심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이처럼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개나 되는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금기 약품 처방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5월과 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상 부적정 사유 전송사례>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5/020001병용금기심타딘정이코나졸캡슐05/23000ㅁㅁㅁ병용금기자낙스정0.25mg이트라정 ① 00약국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4/04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04/04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05/10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 ② 0000안과의원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4/10000 sda병용금기케토라신주사바렌탁주04/16000 ㄴ병용금기졸민정0.25mg스포라녹스캅셀 ③ 00000000병원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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