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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2009.07.13
의원실 | 조회 1151
희망 설계사
심 재 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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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 민간병원 225개에 배치돼
- 서류로만 근무....배치따로 근무 따로?

1980년대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하여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08~09년도에 배치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등 22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1명~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친다.

31개의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하여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08~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만을 파악한 것이니 3년간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한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 기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이든 아니든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이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인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하여 쓸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위한 경쟁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다. 최근 심재철 의원실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파견현황을 조사하던 중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해당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심재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009. 7. 1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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