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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은 지휘관 하기 나름
2009.08.18
의원실 | 조회 2562
군인 음주운전은 지휘관 하기 나름
- 육군과 해군 징계수위 낮아 음주운전 오히려 증가 -
- 공군, 음주운전 적발되면 3중처벌 중징계로 낮아져 -

2007년 7월 국방부는 각 군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사례를 근절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음주운전사건 처리 기본 방침과 세부실천 지침을 하달하고 각 군의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기준을 지침에 부합하여 정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육․해․공군은 각자 음주운전자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군별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르고 형사처벌된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국방부의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체 군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채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원판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육․해․공군 군인의 수는 모두 2,476명이었으나 그 중 1,844명(74%) 만이 자체 처벌기준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대상자 중 자체 지침에 의해 징계를 받은 육군은 1833명 중 1162명(63%), 해군은 425명 중 453명(106%), 공군은 218명 중 229명(105%)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 음주운전자 처리지침을 비교해 보면, 육군과 해군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분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육군은 음주운전을 단순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구분하여 70만원~3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혈중알콜농도와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하되, 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실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0%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군인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음주운전 형태에 따라 경고~중징계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회식시 최선임자 및 동승자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자에 한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근신이상 경징계~중징계, 차량출입증 영구 회수, 해당기간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 평정, 진급심사 감점 2회 적용,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등이 그것이다.
한편, 공군의 음주운전자 처리지침을 보면 일단 적발이 되었다면 첫 근무일내에 소속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 자체징계, 인사 상 불이익까지 3중처벌은 물론 단체회식 주관자에게 사후조치 부실로 공동책임을 지워 처벌하며 음주운전자 차량 동승자도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한 부대에서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2건 이상이면 매년 부대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우수부대선발에서도 제외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조직공동체의 책임이 강조된 특성이 있다. 타 군과 달리 일반 병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조치 이후에 외박을 금지하는 등 그 처벌기준이 포괄적이고도 엄격하다.
이렇듯 군별로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리지침과 징계수위가 다르다 보니 음주운전자 처분지침이 적용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군인의 수가 육군은 2007년도에 552명에서 2008년도에는 652명(100명, 18%), 해군은 130명에서 149명으로(19명, 15%) 1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공군만 유일하게 73명에서 65명으로(8명, -10%) 감소하였다.

<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 현황
군별연도계급별계장교준,부사관병육군20071342591595522008158315179652해군200722852313020082410520149공군2007214937320081050565계3698633891,621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육군이지만 군인 수 대비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해군이다. 해군은 공군과 수가 비슷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군인의 수는 2배 이상이나 많다. 특히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인 신분인 준위 및 부사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건수가 전체 군인의 50%를 차지하고 육군과 해군에서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군인은 일반인과 달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어 지휘관의 관심 여하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등 좋은 음주문화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원은 ‘군대에서 좋은 음주문화가 조성되어 유사시에 대비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함은 물론 군 복무 후에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사회전반에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2009. 8. 18.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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