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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 에산 4조원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 420억원은 법적 근거 없어
2009.08.12
의원실 | 조회 1214

돈 쓰는 데는 법도 필요없어
- 2008년 정부 에산 4조원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 420억원은 법적 근거 없어 -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근거 없이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한도(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0.5%를 더한 값)인 13.2%를 초과하여 총 국세수입 대비 15.1%인 29조 8천억원의 조세를 지출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을 사용가능한 용도가 아닌 ‘영사전문보조원 인건비’, ‘국외여비’ 등에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의 30%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제70조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예산이 한해 4조원이 넘는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부, 중기청 등은 2008년도에 법적인 근거 없이 545억원의 예산을 편성, 430억원을 집행하였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교활동비의 구체적인 편성 및 집행내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3급비밀로 관리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외교활동비 중 일부는 대외적으로 곤란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국회법」 제84조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심의에서 예회적인 사항으로 국가정보원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심의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교통상부의 ‘외교활동비’의 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은 동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는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대통령 령 이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 없이 교역경협보험을 운영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문화부는 2007년도 결산심사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체 외래관광객유치 인건비 및 경상비로 165억원을 집행하였다.

중기청은 직능인경제활동지원사업비를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하였다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자 관련예산 30억원을 전액 전용하여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사업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심위원장은 정부의 모든 예산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출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은 사업의 존폐여부를 따져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2009. 8. 1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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