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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크게 증가
2009.10.06
의원실 | 조회 1286
불법 의료행위 크게 증가
- 서류위조∙변조, 속임수 등 진료비 거짓청구 가장 많아 -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통해서 드러났다.

□ 불법의료 행위 적발 건수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총 4,096건,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이 적발되었다.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 당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고 약사도 71건에서 32건(-9%)으로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117%),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04‘05‘06‘07‘08‘09. 3합계적발
건수 100명 당 적발 건수의사401521416603471642,4263.20치과의사31367264139173591.82한의사24353692196934763.21약사7092607871324031.27간호사2935212278121970.18합계5927436658969632374,0961.26
* 2008. 12 기준: 의사 75,714명, 치과의사 19,751명, 한의사 14,818명, 약사 31,635명,
간호사 106,8814명


□ 10대 불법의료 행위 유형
○ 의사
지난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의사의 위반사례 중 최근 적발건수가 크게 줄기는 하였으나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가 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238건)’, ‘의료광고 위반(163건)’ 등이 많았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156건이나 되었다.

의사 10대 위반사례'04'05'06'07'08'09.3합계1.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 -7216819998135502.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1039032365-2663.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5649414547132514.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3597305610102385. 법 제56조제2항제9호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629651636.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47514414-1567.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4453331 --1318.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10106101269. 주의조치 안내 등 30112810179610.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92932515292

○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 사례(99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매년 15건 내외로 적발 건수가 크게 낮아졌다. 반면에 ‘관련서류의 위조․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거짓청구’ 건수는 2006년 1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33건으로 증가하였다.

치과의사 10대 위반사례'04'05'06'07'08'09.3합계1.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1117421514-99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1226334753. 법 제56조제2항제9호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274314.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행위1142210-295.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93394286. 진료기록부 허위작성-13127-237.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165218.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2455-169.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7-1-4-1210.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 한 행위-1-15-7

○ 한의사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의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및 미보존(126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43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42건), 환자의 알선 및 소개 행위(37건) 등이 불법의료 행위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한의사 10대 위반사례'04'05'06'07'08'09.3합계1.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94262211342.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110225736126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39431410434.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6546147425.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37231111376. 법 제56조제2항제9호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283317.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197512258.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5--101169.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11-141810.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12---1411.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2---24

○ 약사
약사는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 8~9건 정도로 크게 줄었다. 그밖에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윤리기준 위반(52건)‘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약사 10대 위반사례'04'05'06'07'08'09.3합계1. 면허대여36608895126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9121614101623.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19181510594.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한 때37226131525.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33558246.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113113197. 의료인 결격사유136108.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에 대하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지 아니 하고 조제한 때22599.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3311810.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 요구를 거부한 때 32117

○ 간호사
간호사의 불법의료 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161건이나 적발되었다. 그 밖에 ‘진료기록부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7건)’,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6건)’, ‘주의조치 등(5건)이 적발되었다.
간호사 10대 위반사례'04'05'06'07'08'09.3합계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182316187412161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4--3-73.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 된 때51----64. 주의조치 등 311---55.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111-1-4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31---47.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때1-12--48.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2----29. 면허증을 대여한 때---2--210.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지아니한 때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의료기관의 진료기록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요구를 거부하거나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때1-----1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9. 10. 6.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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