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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한해 17번씩이나 운용계획변경
2009.10.05
의원실 | 조회 1118
국민건강증진기금 한해 17번씩이나 운용계획변경
- 기금 중 최다변경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항(프로그램) 기준 변경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금은‘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총 17회나 변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환율급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수요예측 미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긴급소요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수는 4건에 불과하였고, 사전수요예측 미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8건, 사전계획미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5건이나 되었다.
기금은 일정수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재정법」에 의해 주요항목의 20%(금융성 기금은 30%)의 범위 내에서는 변경내용의 국회 제출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예상치 못한 시급한 수요, 법률 제․개정에 의한 지출 발생 등 부득이한 사항에 국한 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비성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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