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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보장, 경쟁제한으로
2009.10.05
의원실 | 조회 1115
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보장, 경쟁제한으로
약가인하 대신 리베이트 경쟁만 유발

현행 약가(藥價)제도를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라 하는데 말 뜻인즉 ‘각각의 의료기관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약값을 상환해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 뿐, 누구나 정해져있는 상한가로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에따라 상한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다. 곧 의료기관으로서는 가격을 낮춰서 신고할 수록 손해이므로 상한가로 신고하고 상환을 받으며, 제약사는 상한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상한가로 실거래했다고 신고하도록 부추길 따름이다.
또 현행 약가제도는 복제약의 가격을 고가로 보장해주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출시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
곧 현행 복제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복제약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건보공단이 복제약의 가격을 계단식으로 보장해주는 식이다. 즉, 동일성분의 1번에서 5번까지의 복제약에 대해서는 오리지널약의 90%나 80%를 보장해주고, 6번 복제약부터는 직전에 출시된 복제약 가격의 90%를 부여하게 된다. 이같은 가격제도는 실거래 상한가제로 보장되어 있어 정부가 복제약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약가 결정에는 수요과 공급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라는 경제의 기본 기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신 음성적인 리베이트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되고 있어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개발등에 집중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있어 제약산업의 정체를 자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선두주자들 까지도 신약개발 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2007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 중 현재까지 신약개발 성과(개량신약제외)를 보유한 기업은 8개사의 9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에 상위 20개 기업이 2008년 1월 보험에 등재한 약품 수는 모두 2,669개인데 그중 복제약은 60%가 넘는 1,629개나 된다.
국내 20위권 기업 가운데는 복제약 품목이 생산품목의 90%를 차지하는 제약사도 있다. 복제약의 가격이 오리지널 신약의 80% 이상으로 보장되어 쉽게 수익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제약산업의 위축은 R&D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 세계 5대 제약사의 R&D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최소 16%~31%정도이나 우리나라 5대 제약사들은 4%~8% 수준에 불과하다.

[표 1] 2004년 국내외 5대 제약사 R&D 투자비중 비교
(단위: 100만달러, 백만원)
자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2007)구분순위회사R&D 금액매출액 대비(%)세계 R&D 5대 기업1Sanofi-Aventis9,31030.12Pfizer7,52016.33Roche5,40031.14Johnson&Johnson5,20323.55GSK5,19516.6국내 5대 제약기업1동아제약22,264 4.12유한양행19,246 5.73한미약품26,405 8.34중외제약14,228 4.75한독약품10,880 4.5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 10. 5.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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